흥신소에 대한 스트레스를 멈춰야하는 20가지 이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200만 원을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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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전년 7월 김00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A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전달했다.

또 김00씨는 지난해 4월 의뢰인 C씨(9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남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김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안00씨는 범행으로 3200만 원이 탐정사무소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B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B씨에게 남자 예능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A씨는 예능인의 대중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한00씨로부터 전달받은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